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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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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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0-12 |
조회수 | 10709 |
첨부파일 | | 붙임_개정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72호(2018. 10. 5)의 관련입니다.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요내용 및 개정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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