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0-12
조회수 10709
첨부파일 | 붙임_개정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72(2018. 10. 5)의 관련입니다.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요내용 및 개정문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건설현장 불법외국인력 관련 동향 안내
다음글 건설기계·장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가이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