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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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고시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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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0-26 |
조회수 | 10613 |
첨부파일 | | (붙임1)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 고시 주요내용.hwp |
첨부파일 | | (붙임2)건설업자간_상호협력_평가기준_개정_전문.hwp |
첨부파일 | | (붙임2)건설업자간_상호협력_평가기준_개정안(최종).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고시「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이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행정규칙(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0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18. 10. 23(화) ㅇ 시행일 : `19. 1. 1(화) ㅇ 주요 내용 : 상호협력 평가주체에 전문건설협회 추가, 하도급 낙찰률 배점 신설, 국토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 시 교육지원 실적 인정 등
붙임 1.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주요내용 1부. 2. 개정고시안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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