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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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획재정부「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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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6-11 |
조회수 | 11581 |
첨부파일 | | 붙임1_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 안내 기재부 공문.hwp |
첨부파일 | | 붙임2_(근로시간 단축) 기재부 보도자료.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68 → 52시간)* 시행(‘18. 7. 1)**과 관련하여 전문건설업계의 피해 방지 및 건설현장에서의 혼란 방지를 위해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계약업무 지침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건설정책 제 658 호, ‘18. 4. 9) 한 바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18. 3.20) **상시근로자 : 300인이상(’18. 7. 1), 299인~50인(’20. 1. 1), 49인~5인(’21. 7. 1)
3. 그 결과, 기획재정부가 우리협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근로 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국가기관 및 공공 기관에 시달(‘18. 6. 4)하여 기획재정부의 공문과 보도자료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기재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 주요내용
o ’18.7.1일 이전 발주된 계약의 경우 - 준공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준공일을 연기하고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토록 하고
- 준공일 변경이 곤란한 경우 계약기간 연장 대신 휴일 및 야간작업 지시 등 조치를 실시하고 추가금액을 지급토록 함 ※ 하도급업체 이행분도 포함됨을 명시 o ’18.7.1 이후 발주되는 계약의 경우 - 주당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결정토록 함
붙임 기재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 안내 공문’ 및 ‘보도자료’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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