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일)액 인상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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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1-11 |
조회수 | 10896 |
첨부파일 | | 붙임1 - 관련 공문(사본).pdf |
첨부파일 | | 붙임2 - 건설근로자 공제부금액 인상 공고문.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제사업팀-2545(’17.12.28)의 관련입니다. 3. 정부는 건설현장 일자리 개선을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퇴직 공제부금액을 인상(’18. 1. 1 발주공사부터 적용) 공고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퇴직공제제도 운영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퇴직 공제부금액 인상관련 협조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제부금액(일)액 : (현행) 4,200원 → (인상) 5,000원 나. 인상시기 : ’18. 1. 1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설공사*부터 적용 * 입찰공고 하지 아니하는 공사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
다. 유의사항 : ’17.12.31 이전 이미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설공사 (입찰공고하지 않은 경우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와 시공중인 건설공사는 인상 전 공제 부금(일)액(4,200원) 적용 붙 임 1. 관련 공문(사본) 1부. 2. 건설근로자 공제부금액 인상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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