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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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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일)액 인상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일)액 인상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1-11
조회수 10896
첨부파일 | 붙임1 - 관련 공문(사본).pdf
첨부파일 | 붙임2 - 건설근로자 공제부금액 인상 공고문.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제사업팀-2545(’17.12.28)의 관련입니다.

 

3. 정부는 건설현장 일자리 개선을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퇴직 공제부금액을 인상(’18. 1. 1 발주공사부터 적용) 공고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퇴직공제제도 운영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퇴직 공제부금액 인상관련 협조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제부금액(): (현행) 4,200(인상) 5,000

 

. 인상시기 : ’18. 1. 1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설공사*부터 적용

* 입찰공고 하지 아니하는 공사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

 

. 유의사항 : ’17.12.31 이전 이미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설공사 (입찰공고하지 않은 경우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와 시공중인 건설공사는 인상 전 공제 부금()(4,200) 적용

 

붙 임 1. 관련 공문(사본) 1.

2. 건설근로자 공제부금액 인상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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