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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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1-11 |
조회수 | 10900 |
첨부파일 | | 붙임1_(개정전문)_건설업_관리규정(국토교통부_예규_197호).hwp |
첨부파일 | | 붙임2_건설업_관리규정_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_예규_197호).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 관리규정이 `18. 1. 8일자로 개정(국토교통부예규 제197호)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건 명 :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공고 2. 시행일 : `18. 2. 4 3. 개정 주요내용 ㅇ 보증기관이 질권을 설정한 예금,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확정된 채권 등 실질자산으로 인정 ㅇ 국가기술자격자 인정 범위 확대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기능사 (금속‧창호, 지붕판금‧건축물조립) · 천공기운전기능사 (토공, 비계‧구조물, 보링‧그라우팅) 붙 임 1. (개정전문)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197호) 1부 2.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예규 제197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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