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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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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1-11
조회수 10900
첨부파일 | 붙임1_(개정전문)_건설업_관리규정(국토교통부_예규_197호).hwp
첨부파일 | 붙임2_건설업_관리규정_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_예규_197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 관리규정이 `18. 1. 8일자로 개정(국토교통부예규 제197)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건 명 :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공고

2. 시행일 : `18. 2. 4

3. 개정 주요내용

보증기관이 질권을 설정한 예금,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확정된 채권 등 실질자산으로 인정

국가기술자격자 인정 범위 확대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기능사 (금속창호, 지붕판금건축물조립)

   · 천공기운전기능사 (토공, 비계구조물, 보링그라우팅)

 

 

붙 임 1. (개정전문)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197) 1

2.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예규 제19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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