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국가계약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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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2-22 |
조회수 | 10728 |
첨부파일 | | 붙임_신구조문 대비표.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17.12.19일 국가계약법을 다음과 같이 공포(개정 -‘17.12.19, 시행-’18. 3.20)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함 (제28조의2 신설)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중재법」에 따른 중재 붙 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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