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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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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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10-19 |
조회수 | 6777 |
첨부파일 | | 201016-(붙임)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문.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2020.10.13) 되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자재공급원 승인 거부 또는 취소 기준 추가 (제32조) - 배합비 조작, 불량자재 공급 등 사회적 물의 일으킨 경우
ㅇ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시험종목 변경 '추가 (별표2) - 굳은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 콘크리트표준시방서로 일원화 -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탄소당량 시험 추가 - 철근 이음(기계적 이음) : 인장응력, 잔류변형량 시험 추가 붙 임 개정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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