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5-29 |
조회수 | 7870 |
첨부파일 | | 붙임_주요 내용.hwp |
첨부파일 | | 붙임_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문).hwp |
첨부파일 | | 붙임_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개정문).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2020. 5.27)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품질관리 '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 명확화(영 제89조제1항) - 총공사비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만 포함하도록 명확화 ㅇ 품질관리 '시험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확정 절차 도입(영 제90조) ㅇ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품질관리업무 외 업무수행 제한(영 제91조제3항) - 기존 시행규칙에서 정한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업무 외에 발주청 (인 '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다른 업무 수행 제한 ㅇ 건설기술용역 실적 통보 방법 및 서식 정비(규칙)
붙임 주요내용 및 개정문 각 1부. 끝. |
이전글 | 2020년도 6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
---|---|
다음글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