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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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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5-29
조회수 7870
첨부파일 | 붙임_주요 내용.hwp
첨부파일 | 붙임_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문).hwp
첨부파일 | 붙임_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개정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2020. 5.27)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품질관리 '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 명확화(영 제89조제1)

- 총공사비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만 포함하도록 명확화

품질관리 '시험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확정 절차 도입(영 제90)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품질관리업무 외 업무수행 제한(영 제91조제3)

- 기존 시행규칙에서 정한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업무 외에 발주청 ( '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다른 업무 수행 제한

건설기술용역 실적 통보 방법 및 서식 정비(규칙)

 


붙임  주요내용 및 개정문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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