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2020년도 6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20년도 6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6-10
조회수 7948
첨부파일 | 붙임1_2020년도 6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 허가신청 안내.pdf
첨부파일 | 붙임2_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개정 양식).pdf
첨부파일 | 붙임3_고용허가서 및 업무대 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류.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년도 6월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건설업 고용허가신청 (’206)

.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6. 1() 6.15()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전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공고 진행 최근 2개월 내에 3일 이상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활용하여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7

 

. 건설업 신규외국인력 인원 : 456+#z

 

.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고용상한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1억당 0.4

공사금액 1억당 0.3(현장별 최대 30)

15억원 미만

5(계수 미적용)

3(계수 미적용)

 

.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ㅇ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검토(고용센터) 점수부여 및 고용허가 확정

         (고용정보원)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센터)

 

. 고용허가 사업장 확정 : 6.17() 6.25()

    ㅇ 고용센터는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대상 사업장을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정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점수가 낮은 사업장은 대기번호 부여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안내 : 6.26() 14, 16

    ㅇ 발급대상·대기 사업장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 안내

      ※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한 결과 조회 : 6.26() 14시 이후

 

.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6.29() 7. 1()

    ㅇ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ㅇ 코로나19로 인해 송출국의 출입국통제,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1, 2분기

        발급자 입국 지연되어 3분기 발급자도 입국 지연될 수 있음

근로계약체결 후 입국시기 연기 요청시, 고용허가서 발급 후 도입 포기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반드시 통보 필요

 

. 기타사항

    ㅇ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02-3485-8452~3)은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관련 업무대행 진행중

 

 

붙임 1. ’20년도 6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1

2. 고용허가 발급 신청서식 1

3. 업무대행 신청서류(대한건설협회)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사전 신청 안내
다음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