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기계 운전자 등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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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5-13 |
조회수 | 8454 |
첨부파일 | | 붙임_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적용기준.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계 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해당 종사자에 대하여 2시간 이상 교육이 원칙이나 경력 등에 따라 교육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95조
3. 그러나, 경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2시간 이상 교육만을 실시하는 사례가 있어 이의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요청이 있어 관련 자료를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적용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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