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근로기준법 개정ㆍ공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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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4-02 |
조회수 | 7241 |
첨부파일 | | 붙임1_근로기준법 개정 주요내용(1년 미만 근로자 등 연차사용촉진).pdf |
첨부파일 | | 붙임2_근로기준법 개정문(1년 미만 근로자 등 연차사용촉진).hwp |
첨부파일 | | 붙임3_고용노동부 보도자료(1년 미만 근로자 등 연차사용촉진).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ㆍ공포되어(’20. 3. 31)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근로기준법 개정·공포 ㅇ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확대 적용 - 1년 미만 연차휴가(11일) 사용촉진 및 미사용 시 소멸* *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내 사용 ※ 시행일 : 공포일(’20. 3. 31)부터
붙임 1.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근로기준법 개정문 1부 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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