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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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4-08 |
조회수 | 6967 |
첨부파일 | | 붙임1_주요 내용.hwp |
첨부파일 | | 붙임2_신구조문대비표.hwp |
첨부파일 | | 붙임2_일부개정문.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업안전보건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2020. 3.31)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안전 및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사업주에 대한 이수명령 실효성 확보(제170조의2 신설)
ㅇ 직업교육훈련생 특례 규정 신설(제166조의2 신설) - 현장실습계약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붙임 1. 주요내용 1부. 2.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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