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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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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방법 변경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방법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3-11
조회수 8622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 하려는 경우 교육훈련(기본, 전문)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3

 

3.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동 교육훈련 이수방법이 한시적으로 현행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일부 집체교육)에서 온라인교육만으로 운영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동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교육대상 및 시간

대상 :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시간 : 기본교육(35h), 전문교육(35h)

. 교육 변경사항

구 분

현 행

변 경

오프라인교육

집체교육(35h)

온라인교육(35h)

온라인교육

온라인교육(28h)+집체교육(7h)

오프라인(집체)교육은 코로나19 상황 진정시까지 잠정 중지

 

 

. 온라인교육(35h) 가능 교육기관

교육기관

홈페이지

연락처

건설기술교육원

www.kicte.or.kr

032-463-4901

건설산업교육원

www.con.or.kr

02-575-7123

건설기술호남교육원

www.hicte.or.kr

062-513-0116

영남건설기술교육원

www.cte.or.kr

1544-7660

 

. 문의

자세한 교육현황, 신청방법 등은 각 교육기관에 직접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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