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방법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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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0-03-11 | |||||||||||||||||||||||
조회수 | 8622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 하려는 경우 교육훈련(기본, 전문)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3 3.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동 교육훈련 이수방법이 한시적으로 현행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일부 집체교육)에서 온라인교육만으로 운영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동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및 시간 ㅇ 대상 :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ㅇ 시간 : 기본교육(35h), 전문교육(35h) 나. 교육 변경사항
※ 오프라인(집체)교육은 코로나19 상황 진정시까지 잠정 중지
다. 온라인교육(35h) 가능 교육기관
라. 문의 ㅇ 자세한 교육현황, 신청방법 등은 각 교육기관에 직접 문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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