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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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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기한 준수(3월 31일까지)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20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기한 준수(3월 31일까지)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3-18
조회수 8307
첨부파일 | [붙임] 2020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문.pdf
첨부파일 | [붙임] 건설기계 특고 및 건설기계종사자 산재보험 신고 관련 Q&A 안내문.pdf
첨부파일 | [붙임] 2020년 고용산재보험료 안내책자.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협조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지연·착오 신고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 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문 및 안내책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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