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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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현장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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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2-26 |
조회수 | 8301 |
첨부파일 | | 붙임_건설현장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납부 안내.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산업의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건설현장은 타 산업과 달리 대상공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사와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 적용할 수 있으며,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통해 본사와 현장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 공사계약 1개월 이상, 계약 시 사후정산 내용 포함(또는 내역서상 보험료 반영) 4. 사업장 분리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소재지 관할 공단지사에 건설공사 준공 전까지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보험료 일괄경정 고지신청서, 공사계약서 5. 또한, 지난 ’18. 8. 1일부터 입찰공고* 되는 건설공사부터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전액을 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신고·납부 대상 범위도 월 8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 입찰공고가 없는 경우 원도급 계약일 ※ ’18.7.31이전 진행 중 공사는 월20일 기준적용(‘20.7.31까지 2년간 적용유예) 6. 이에,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납부관련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 를 하지 않았거나 「대상공사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는 경우」 현장별 월 7일 이하로 근로하였더라도, 본사 소속으로 분류되어 합산 적용될 수 있음 붙임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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