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설명회」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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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0-02-04 | |||||||||||||||
조회수 | 8583 | |||||||||||||||
첨부파일 | | 붙임_참가신청서.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건설현장 혼란 방지 및 회원사 이해 증진을 위하여「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회원사께서는 붙임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사무국으로 2020. 2. 7.(금)까지 팩스(02-3284-1109) 제출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행 사 명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설명회 ※ 대한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공동 개최 나. 일 정 : 2020. 2. 12(수) 14:0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다. 참석대상 : 건설업체 소속 임 $직원(안전관리 담당자) 라. 내 용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설명 및 질의 $응답 마. 세부계획
붙임 참가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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