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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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12-23 |
조회수 | 8920 |
첨부파일 | | 붙임 - 개정문.PDF |
첨부파일 | | 붙임 - 주요 내용.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64호(2019. 12. 13)의 관련입니다.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을 총공사금액 2천만원이상 공사로 확대하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 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주요내용 및 개정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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