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2020년도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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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0-01-08 | ||||||||||||||||||||
조회수 | 8939 | ||||||||||||||||||||
첨부파일 | | [붙임1] 2020년도 1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hwp | ||||||||||||||||||||
첨부파일 | | [붙임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발급,재발급) 신청서.hwp | ||||||||||||||||||||
첨부파일 | | [붙임3] 업무대행 신청서류(대한건설협회).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배정계획 공고(외국인력정책위원회, ’19.12.30)에 따라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2020년 건설업 외국인력(E-9) 도입규모 및 배정일정 (차수별 신청)
2. 건설업 고용허가 신청(’20년 1차) 가. 신규 배정인원 : 1,140명+#z 나. 단계별 세부 절차 ㅇ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1. 2(목) ∼ 1.16(목)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前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 작성 ㅇ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 1.20(월) ∼ 1.31(금) - 지방관서(고용센터)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한하여 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및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ㅇ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발표 : 2. 3(월) 14시, 16시 -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안내 (SMS문자 및 EPS홈페이지) ※ 대기 사업장은 대기번호 안내 ㅇ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2. 4(화) ∼ 2. 6(목)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3. 건설업 외국인력 도입 관련 유의사항 가. 사업장(현장) 고용허용 인원
※ 연평균공사금액 : 총공사금액 × {12/총공사기간(월)} ※ 총공사금액은 원도급자가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금액 ※ 현장별 허용인원은 연평균공사금액으로 산정(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최대 30명) 나. 외국인력(E-9) 도입절차 ㅇ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 입국 후 취업교육 → 현장 인도
다. 내국인 구인노력 ㅇ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공고·진행 *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활용하여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7일 ㅇ 구인노력을 하고도 미채용된 인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음
라. 참고사항 ㅇ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02-3485-8452~3, 8302)은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관련 업무대행 진행
붙임 1. 2020년 1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1부.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발급,재발급) 신청서 1부. 3. 업무대행 신청서류(대한건설협회)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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