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2019년 12월 건설업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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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12-03 |
조회수 | 8598 |
첨부파일 | | 붙임_2019년 12월 건설업 교육 안내.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의거 건설업 신규 등록자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2019년 12월 건설업 교육을 붙임과 같이 개설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원사께서는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어 교육 이수 안내에 따라 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건설업 교육 이수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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