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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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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마련·배포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마련·배포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6-21
조회수 9935
첨부파일 | 붙임_공공발주자 임금직불제 세부운영기준.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임금체불방지를 위하여 일자리 위원회의 건설 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 따른 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8.12)에 따른 법 시행(’19.6.19)이후 모든 공공공사의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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