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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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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최초교육 이수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7-20
조회수 10010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최초로 등급을 취득한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 교육 '훈련 (기본, 전문)을 이수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의2에 따라 2021.12.31일까지 유예 중

 

3. 이와 관련하여,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교육대상

최초로 등급을 취득하고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 교육 이수시기 및 시간

시기 :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최초로 수행하기 전에 이수

시간 : 기본교육(35시간), 전문교육(35시간)

 

. 교육기관 및 교육방법

종합교육기관(6)

교육기관

홈페이지

인터넷교육

건설기술교육원

www.kicte.or.kr

가능

건설산업교육원

www.con.or.kr

가능

건설기술호남교육원

www.hicte.or.kr

가능

영남건설기술교육원

www.cte.or.kr

가능

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연수원

edu.cgbest.co.kr

불가능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www.kscfcac.co.kr

불가능

 

교육방법 : 집체교육(오프라인) 또는 인터넷교육(온라인)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인터넷교육(100%)만 실시 중

 

. 문의 : 자세한 사항은 각 교육기관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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