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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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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관련 신청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관련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8-26
조회수 9400
첨부파일 | 붙임_모범업체 선정 요청 공정위 공문.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을 위한 협조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선정을 희망하는 회원사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 명 : ’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 접수기간 : ’20. 9. 1 9.18

. 신청자격(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2019년에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자(대기업 및 중견기업 제외)

* (건설) 시공능력평가액 30억 이상, (제조) 연간매출액 20억 이상

. 인센티브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1년간 면제

국토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 자체 운용 인센티브 제공

누산벌점 산정시 벌점 경감(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2, 현금결제비율 100% : 1점 등)

 


붙 임 공정위 공문 사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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