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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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8-31 |
조회수 | 9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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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이 ’20. 8.27(목)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공사 공동도급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09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0. 8. 27(목) ㅇ 시행일 : 20. 8. 27*(발령한 날) ㅇ 주요내용 -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공사시방서ㆍ설계도면ㆍ계약서ㆍ예정공정표ㆍ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ㆍ산출내역서 등에 의한 품질 및 시공 상태를 확인하게 하여 부적정한 경우 재시공 등 시정조치 권한 부여(제5조제3항 신설) -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이행에 대한 연대 또는 분담책임 범위를 안전ㆍ품질 분야로 확대(제9조 개정) -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 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 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의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한 연대 또는 분담책임 범위를 안전ㆍ품질 분야로 확대(별표1 제6조, 별표2 제6조, 별표3제6조 개정) 등
붙임 1.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문 1부. 2.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일부개정안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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