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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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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8-31
조회수 9869
첨부파일 | 붙임 1_건설공사_공동도급운영규정_일부개정_고시문.hwp
첨부파일 | 붙임 2-1_(일부개정안)건설공사_공동도급운영규정.hwp
첨부파일 | 붙임 2-2_(개정전문)건설공사_공동도급운영규정.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이 ’20. 8.27()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건설공사 공동도급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09, 일부개정)

공포일 : 20. 8. 27()

시행일 : 20. 8. 27*(발령한 날)

주요내용

-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공사시방서설계도면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산출내역서 등에 의한 품질 및 시공 상태를 확인하게 하여 부적정한 경우 재시공 등 시정조치 권한 부여(5조제3항 신설)

-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이행에 대한 연대 또는 분담책임 범위를 안전품질 분야로 확대(9조 개정)

-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 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 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의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한 연대 또는 분담책임 범위를 안전품질 분야로 확대(별표1 6, 별표2 6, 별표36조 개정)

 


붙임 1.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문 1.

2.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일부개정안 및 개정전문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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