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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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10-08 |
조회수 | 8905 |
첨부파일 |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ㅇ 입찰시 공사기간 산정근거 자료 열람 및 교부
ㅇ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리책임 개선
-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span>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면책 * 기존의 경우 근로자 행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
ㅇ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하자담보책임 기간 연장 개선
-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특약을 설정하되, 연장기간의 상한은 당초기간의 2배 이내로 제한 * 기존의 경우 발주기관이 일방적인 특약 설정을 통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무리하게 연장
※ 개정‘20. 9.24, 시행‘20.12.24
붙임 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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