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0-10-19 |
| 조회수 | 9995 |
| 첨부파일 | | 201008-(붙임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최종).hwp |
| 첨부파일 | | 201008-(붙임 2-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
| 첨부파일 | | 201008-(붙임 2-2)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10. 8(목)자로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02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0.10. 8 ㅇ 시행일 : ’20.10. 8* * 조문별 시행일자 상이(개별조문 시행일자 주요내용 참조) ㅇ 주요내용 : 건설공사 시공자격과 부대공사 기준의 정비·보완 및 발주 가이드라인 근거 마련, 건설 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자료 요청 및 위탁근거 마련, 외국인력 불법고용시 하도급 참여 제한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65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0.10. 7 ㅇ 시행일 : ’20.10. 8* * 조문별 시행일자 상이(개별조문 시행일자 주요내용 참조) ㅇ 주요내용 :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 가능한 전문공사 범위 제한, 상호시장 진출 시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절차 도입, 건설공사 실적 인정범위 개정 및 직접시공 실적 공시 제도 도입, 전자조달 시스템 적용범위 확대, 상호시장 진출 시 상대업종 실적인정 특례 마련 등 ※ 주요 개정사항 붙임 참조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각 1부. 끝. |
|
| 이전글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의견조회 |
|---|---|
| 다음글 |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제정(안) 의견조회 |

| 




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건설협회
고용노동부
대한토목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