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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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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0-19
조회수 8730
첨부파일 | 201008-(붙임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최종).hwp
첨부파일 | 201008-(붙임 2-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첨부파일 | 201008-(붙임 2-2)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10. 8()자로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02, 일부개정)

 

공포일 : ’20.10. 8

시행일 : ’20.10. 8*

* 조문별 시행일자 상이(개별조문 시행일자 주요내용 참조)

주요내용

  : 건설공사 시공자격과 부대공사 기준의 정·보완 및 발주 가이드라인 근거 마련, 건설 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자료 요청 및 위탁근거 마련, 외국인력 불법고용시 하도급 참여 제한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65, 일부개정)

 

공포일 : ’20.10. 7

시행일 : ’20.10. 8* * 조문별 시행일자 상이(개별조문 시행일자 주요내용 참조)

주요내용

  : 합건설사업자가 도급 가능한 전문공사 범위 제한, 상호시장 진출 시 시공자격 판단한 등록기준 확인절차 도입,

     건설공사 실적 인정범위 개정 및 직접시공 실적 공시 제 도입, 자조달 시스템 적용범위 확대,

       상호시장 진출 시 상대업종 실적인정 특례 마련 등

주요 개정사항 붙임 참조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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