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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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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0-19
조회수 8857
첨부파일 | 201012-(붙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강은미의원 대표 발의).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산업안전보건법개정()이 발의(강은미의원)되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0.10.21()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사업주의 근로자(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포함)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안 제128조의2)

고용노동부의 휴게시설 운영실태 확인?점검 신설(안 제128조의3)

 

2. 제출양식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강은미의원 대표 발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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