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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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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2-02
조회수 8495
첨부파일 | 201111-(붙임) 산언안전보건법 개정(안)(용혜인의원 대표 발의).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 발의(용혜인의원)되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ㅇ 정부의 책무에 장시간 근로 등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지원 및 지도 규정(안 제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ㅇ 택배운송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규정(안 제78조의2 신설)


 2. 제출양식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용혜인의원 대표 발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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