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규칙 및 안전보건규칙 개정(안)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12-02 |
조회수 | 9570 |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432호, 제2020-434호 및 제2020-440호 (2020.11.12.)와 관련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ㅇ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 명확화(시행령 안 별표30)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작성 '보존 의무에 대해 공사 금액 4천만원 미만은 제외(시행규칙 안 제89조제2항) ㅇ 화재감시자 감시업무 구체화(안전보건규칙 안 제241조의2제1항) 2. 제출양식 붙 임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3.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1부. 끝. |
이전글 | 산업안전 관련 의원입법(안) 의견조회 |
---|---|
다음글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의견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