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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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12-03 |
조회수 | 8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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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1.17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되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유지보수공사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ㅇ 주력분야 지정 및 지정 취소사유 등(안 제10조의2 신설) ㅇ 시공능력평가 항목에 유지보수공사 실적 추가 및 주력분야 반영 (안 제23조 개정) ㅇ 상호협력평가 및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대상 등(안 제48조제5항 및 제48조의2제3항 신설) ㅇ 공사대금 청구 수령 및 지급현황 공개대상 등(안 제86조의5 신설)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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