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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2-03
조회수 8667
첨부파일 | 201119-(붙임 1)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김윤덕).hwp
첨부파일 | 201119-(붙임 2)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의안원문(김윤덕, 유지보수공사 정의 등).hwp
첨부파일 | 201119-(붙임 3)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1.17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발의(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되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유지보수공사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ㅇ 주력분야 지정 및 지정 취소사유 등(안 제10조의2 신설)

     ㅇ 시공능력평가 항목에 유지보수공사 실적 추가 및 주력분야 반영 (안 제23조 개정)

     상호협력평가 및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대상 등(안 제48조제5항 및 제48조의23항 신설)

       공사대금 청구 수령 및 지급현황 공개대상 등(안 제86조의5 신설)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3.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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