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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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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안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안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2-04
조회수 8544
첨부파일 | 201126-(붙임 1-1)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행정예고문.hwp
첨부파일 | 201126-(붙임 1-2)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첨부파일 | 201126-(붙임 2)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1.24일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 기준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48)이 행정예고되어 안내 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48)

시행일 : `21. 1. 1

주요내용

   - 100대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기업에게 상호협력평가 가점 부여 ( 별표 1, 별표 2 신설)

   -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기업의 상호협력평가 가점 확대 (안 별표 1, 별표 2 개정)

   - 상호협력평가 신청서 제출 시 전자문서 제출 허용 (안 제15조제1항 개정)

 

붙 임 1. 행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

          2. 의견 제출양식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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