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안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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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12-04 |
조회수 | 8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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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1.24일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 기준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48호)이 행정예고되어 안내 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48호) ㅇ 시행일 : `21. 1. 1 ㅇ 주요내용 - 100대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기업에게 상호협력평가 가점 부여 (안 별표 1, 별표 2 신설) -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기업의 상호협력평가 가점 확대 (안 별표 1, 별표 2 개정) - 상호협력평가 신청서 제출 시 전자문서 제출 허용 (안 제15조제1항 개정)
붙 임 1. 행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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