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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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12-04 |
조회수 | 8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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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정(안)이 ’20.11.26(목)자로 행정예고 되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12.10(목)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정(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554호) ㅇ 개정내용 - 건설공사 발주 시 발주자 판단사항, 부대공사 판단기준, 세부 적용 방법 및 사례, 공사 시공자격, 상호시장 진출 등 건설공사 발주방 식, 유지보수공사 발주방식, 시공경험평가 시 실적확인서,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 및 직접시공의무 '하도급제한, 업역개편 관련 발주사례 및 해설
붙 임 1.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 각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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