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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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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ㆍ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전자카드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ㆍ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2-04
조회수 8517
첨부파일 | (붙임1)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pdf
첨부파일 | (붙임2)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문(국무회의 의결용).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20. 11. 17) 되어 ’20. 11. 27일부터 공공 100, 민간 300억 이상 공사에 전자카드제가 단계적 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3. 건설현장의 원활한 노무관리 및 전자카드제의 충분한 현장 안착을 위해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설근로자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1

          2. 건설근로자법 시행령개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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