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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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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2-04
조회수 8584
첨부파일 | (붙임1) 개정 주요내용.hwp
첨부파일 | (붙임2) 공정위 보도자료(전문포함).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7(’20.12. 1) 관련입니다.

 

3. 상기 호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행위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자진시정 감경사유 확대 및 감경률 상향등이 담긴 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일 (일부개정) : 2020.12.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7)

. 시행일 : 2020.12. 1 (효력만료 3, ’23.11.30)

. 주요내용

   ㅇ 행위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ㅇ 자진시정 감경사유 확대 및 감경률 상향

   ㅇ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등


붙 임 1. 개정 주요내용 1

        2. 공정위 보도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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