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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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12-04 |
조회수 | 8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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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7호(’20.12. 1) 관련입니다.
3. 상기 호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행위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및 ‘자진시정 감경사유 확대 및 감경률 상향’ 등이 담긴 「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일 (일부개정) : 2020.12.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7호) 나. 시행일 : 2020.12. 1 (효력만료 3년, ’23.11.30) 다. 주요내용 ㅇ 행위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ㅇ 자진시정 감경사유 확대 및 감경률 상향 ㅇ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등 붙 임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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