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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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12-04 |
조회수 | 8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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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기계관리법」개정(안) 및「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 발의(정부, 장철민의원)되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12.09(수)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제출양식 붙 임 1.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정부) 1부 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장철민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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