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
|---|---|
|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0-12-08 |
| 조회수 | 10958 |
| 첨부파일 | | 201201-(붙임 1)시설물의 안전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김윤덕의원 대표발의).h |
| 첨부파일 | | 201207-(붙임 2)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1.17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되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12.17(목)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 (안 제39조제2항 개정)
붙 임 1.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
| 이전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안내 |
|---|---|
| 다음글 | 산업안전 관련 의원입법(안) 의견조회 |

| 




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건설협회
고용노동부
대한토목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