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12-08 |
조회수 | 8635 |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1.17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되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12.17(목)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 (안 제39조제2항 개정)
붙 임 1.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이전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안내 |
---|---|
다음글 | 산업안전 관련 의원입법(안) 의견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