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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2-08
조회수 8635
첨부파일 | 201201-(붙임 1)시설물의 안전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김윤덕의원 대표발의).h
첨부파일 | 201207-(붙임 2)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1.17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발의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되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12.17()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 (안 제39조제2항 개정)

  

붙 임 1.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의안원문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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