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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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12-10 |
조회수 | 8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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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0.12. 8)되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제한 예외사유 규정(제103조의2) ㅇ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및 수립기준 마련 (제101조의5, 제101조의6)
붙 임 1. 주요내용 1부 2. 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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