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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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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2-10
조회수 8518
첨부파일 | 201209-(붙임1) 건진법 시행령 주요내용(일요일 시공제한 예외사유 규정).hwp
첨부파일 | 201209-(붙임2) 건진법 시행령 개정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0.12. 8)되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제한 예외사유 규정(103조의2)

   ㅇ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및 수립기준 마련

       (101조의5, 101조의6)

  

붙 임 1. 주요내용 1

         2. 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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