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현장 코로나19 확산대비 대응상황 일일보고 관련 추가 안내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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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0-12-10 |
| 조회수 | 10853 |
| 첨부파일 | | 201209-(붙임1) 건진법 시행령 주요내용(일요일 시공제한 예외사유 규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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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정책 제263호(’20. 2.26),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5664(’20.12. 8)와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건설현장의 공사중단 현장?e확진환자 발생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일일 상황보고를 요청하였습니다.
4. 이에, 건설현장의 코로나19 현황에 대한 신고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사께서는 확진환자 발생현황 등을 붙임의 양식에 따라 매일 14:00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 보고사항(건설현장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이 발생할 경우에만 송부
붙임 1. 일일보고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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