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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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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2-15
조회수 8466
첨부파일 | 201130-(붙임 1-1_고시문)공동주택_하자의_조사,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_일부개정_고시문.hwp
첨부파일 | 201130-(붙임 1-2_전문)공동주택_하자의_조사,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20.11.30일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58)

     시행일 : ’20.11.30() (공포한 날)

         * (부칙 제2)시행 당시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계류 중인 하자 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처리방법 등은  

           종전  규정에 따름 


      ㅇ 주요내용

- 하자판정기준 변경(12개 항목)

: 콘크리트 균열, 마감부위 균열 등, 긴결재, 관통부 마감, 결로, 타일, 창호, 공기조화·냉방설비, ·배수 위생 설비,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조경수 식재 불일치,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판단기준

  

- 하자판정기준 신설(13개 항목)

: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주방·수납가구 등), 보온재, 전기기, 승강기, 보도·차도, 지하주차장, 옹벽, 자동화재 탐지설비·시 각경보장치, 가스설비, 난간 

 

붙 임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문 및 전문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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