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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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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2-16
조회수 8661
첨부파일 | 201215-(붙임1) 건진법 시행규칙 주요내용.hwp
첨부파일 | 201215-(붙임2) 건진법 시행규칙 개정문.hwp
첨부파일 | 201215-(붙임2) 건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0.12.14.)되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정기안전점검 점검사항 추가(59조제1항제4)

     ㅇ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마련(59조의2, 별표72)

     ㅇ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개정(별표7)

 

붙 임 1. 주요내용 1

         2. 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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