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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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12-18 |
조회수 | 8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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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11.30(월)자로 입법예고 되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12.21(월)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47호) ㅇ 개정내용 - 조합원 운영위원 인원 축소 및 협회장을 조합원 운영위원 및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제외 (안 제51조제2항제1호 개정 및 제4호 삭제) - 정부 위촉 운영위원 수를 종전 13명에서 9명으로 축소 (안 제 51조 제2항제6호 개정) - 운영위원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축소 및 연임 1회 제한 (안 제51조 제3항 개정) - 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전 협의 (안 제51조제7항 신설)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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