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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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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 의견 제출 요청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 의견 제출 요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2-18
조회수 8550
첨부파일 | 201215-(붙임)국토부 홈페이지 방법 및 제출의견 예시.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토부는 공제조합의 운영위원 선출방법, 정수 및 구성을 변경 하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20.11.30’21. 1.11)하였습니다.


3. 그러나 동 개정()은 협회장의 당연직 운영위원 배제, 조합원의 운영 위원회 참여 기회 대폭 축소, 운영위원의 임기 1년으로 단축 및 안건 상정시 국토 부에 사전 보고 등 회원사(조합원)의 조합 운영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민간 단체인 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을 사실상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우리협회에서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 저지 공동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및 탄원서 제출등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5. 따라서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12.28()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국토부 홈페이지 의견제출 방법 및 제출의견 예시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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