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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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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및 승강기설치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업종 및 승강기설치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2-22
조회수 8634
첨부파일 | 붙임1) 201217(석간) 2020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hwp
첨부파일 | 붙임1) 201217(석간) 2020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_붙임.hwp
첨부파일 | 붙임2) 건설업종 및 승강기설치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내용.hwp
첨부파일 | 붙임3)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2020.12.11.).hwp
첨부파일 | 붙임3) 승강기설치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2020.12.11.).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정거래위원회가 원·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보급하는 건설업종 및 승강기설치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다음과 같이 제·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20.12.11)

 

   <주요내용>

 

    ㅇ 타워크레인 등 지급장비 조종사의 부당금품 요구 근절 및 원활한 작업진행을 위한 원사업자의 협조·의무 (8)

    ㅇ 부당하게 결정되어 감액된 대금 청구권한 및 이로 인해 공사 수행 이 원활하지 않을 시 계약해제 권리부여 (32)

    ㅇ 부당특약 설정에 따른 무효사유 확대 (45)

    ㅇ 원도급사의 대금미지급에 따른 공사지체는 지체상금 미부과 (53)

 

2. 승강기설치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20.12.11)

 

   <주요내용>

 

    ㅇ 대표회사 지정 및 구성원 간 분담내역 명시,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등 공동수급체 모두 명시 (표지)

    ㅇ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구성원과 협의 없이 원사업자와 시공 협의 등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책임을 부담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구상 (4)

    ㅇ 대표성은 대표회사에게 부여하되 원도급자 협의, 변경계약, 공기 연장, 감독원 대응 등은 구성원과 협의결정 (13)

    ㅇ 하도급대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 (38)

 

 

붙 임 1. 공정위 보도자료 1

         2. 건설업종 및 승강기설치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내용 1

         3. 건설업종 및 승강기설치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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