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12-22 |
조회수 | 8323 |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2. 9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하영제 의원, 국민의힘)되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12.31(목)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시설물안전법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신설 (안 제44조의2 신설)
붙 임 : 1.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이전글 | 공제조합 관련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응 독려 |
---|---|
다음글 | 2021년(제55회) 인정기능사 시행계획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