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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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0-12-22 |
| 조회수 | 10591 |
| 첨부파일 | | 201221-(붙임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의안원문(하영제 대표발의).hwp |
| 첨부파일 | | 201221-(붙임 2)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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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2. 9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하영제 의원, 국민의힘)되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12.31(목)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시설물안전법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신설 (안 제44조의2 신설)
붙 임 : 1.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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