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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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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관련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응 독려 세부내용 목록
제목 공제조합 관련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응 독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2-22
조회수 8258
첨부파일 | 비상대책위원회 안내문 및 탄원서 각1부.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리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분리시키고, 조합 운영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해 국토부에 사전 협의를 강제화하는 등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법령 마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협회는 회원사 및 조합원의 자율적인 운영권을 박탈하는 정부의 독단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입법예고에 대한 회원사 탄원서 제출로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4. 전문건설업 권익 증진과 업계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협회와 제조합이 회원사의 파트너로서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붙임의 탄원서를 2020. 1. 5()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비상대책위원회 안내문 및 탄원서 각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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