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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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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2-23
조회수 8205
첨부파일 | 201222-(붙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고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이 ’20.12.18일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98)

   ㅇ 시행일 : ’21. 1. 1()

   주요내용

     - 100대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기업에게 상호협력평가 가점 부여 (별표 1, 별표 2 신설)

   -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기업의 상호협력평가 가점 확대 (별표 1, 별표 2 개정)

     - 상호협력평가 신청서 제출 시 전자문서 제출 허용 (15조제1항 개정)

 

 

붙 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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