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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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0-12-23 |
| 조회수 | 10609 |
| 첨부파일 | | 201222-(붙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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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이 ’20.12.18일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98호) ㅇ 시행일 : ’21. 1. 1(금) ㅇ 주요내용 - 100대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기업에게 상호협력평가 가점 부여 (별표 1, 별표 2 신설) -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기업의 상호협력평가 가점 확대 (별표 1, 별표 2 개정) - 상호협력평가 신청서 제출 시 전자문서 제출 허용 (제15조제1항 개정)
붙 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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