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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2-24
조회수 8252
첨부파일 | 201223-(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진성준의원 등 10인).hwp
첨부파일 | 201223-(붙임 2)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2.1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발의(진성준 의원, 더불어 민주당)되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12.31()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기간의 제한 없이 3회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입찰비리 삼진아웃제도 도입 (안 제83조제13)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의안원문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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