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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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12-24 |
조회수 | 8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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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2.1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진성준 의원, 더불어 민주당)되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12.31(목)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기간의 제한 없이 3회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입찰비리 삼진아웃제도 도입 (안 제83조제13호)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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