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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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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관련 반대의견 개진 요청 세부내용 목록
제목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관련 반대의견 개진 요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2-28
조회수 8365
첨부파일 | 201223-(붙임)국토부 행정예고안 의견제출 방법(시공능력평가공시 위탁기관 지정 고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 고시()을 행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667, ’20.12.22~’21. 1.21)하여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실적 신고의 처리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는 건설산업종합정보센터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해당 행정예고안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적관리를 KISCON으로 이관하고 있으나 유지보수의 실적만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미흡하고 협회의 시공능력 평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며 해당 기능을 형해화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협회의 실적관리 및 시공 능력평가 기능의 유지 및 안정적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회원사께서는 해당 행정예고안에 대하여 기간 내 가능한 많은 반대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국토교통부 행정예고안 의견제출 방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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