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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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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관련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응 요청(2차) 세부내용 목록
제목 공제조합 관련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응 요청(2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2-28
조회수 8690
첨부파일 | 비상대책위원회 안내문 및 탄원서 각1부.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건협 토공 제315(2020. 12. 22) 관련입니다.

 

3. 우리협회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법예고에 대응하고자 탄원서를 징구한 바 있습니다.

 

4. 전문건설업 권익 증진과 업계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협회와 제조합이 회원사의 파트너로서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 드립니다.

 

회원사 대표 및 직원 3인 이상이 각각 탄원서 회신(업체당 3부 이상)

 

 

 

붙 임 비상대책위원회 안내문 및 탄원서 각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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