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공제조합 관련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응 요청(2차)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12-28 |
조회수 | 8690 |
첨부파일 |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건협 토공 제315호(2020. 12. 22) 관련입니다.
3. 우리협회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입법예고에 대응하고자 탄원서를 징구한 바 있습니다.
4. 전문건설업 권익 증진과 업계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협회와 공제조합이 회원사의 파트너로서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 드립니다.
※ 회원사 대표 및 직원 3인 이상이 각각 탄원서 회신(업체당 3부 이상)
붙 임 비상대책위원회 안내문 및 탄원서 각1부. 끝. |
이전글 |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홍보물 송부 및 협조요청 |
---|---|
다음글 |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관련 반대의견 개진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