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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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12-29 |
조회수 | 8217 |
첨부파일 |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강은미의원)되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12.31(목)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ㅇ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작업공정 수행 근로자,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 등이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25조제4항) 2. 제출양식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강은미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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