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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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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2-30
조회수 8258
첨부파일 | 201222-(붙임 1-1)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문.hwp
첨부파일 | 201222-(붙임 1-2)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hwp
첨부파일 | 201222-(붙임 2)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 고시()’20.12.22() 자로 행정예고 되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1. 1. 4()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667)

 

   ㅇ 개정내용

      - 시공능력평가 공시 업무 위탁기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실적 신고의     

        처리 및 신고 내용의 확인 업무는 건설산업종합정보센터에서 수행

      - 확인 완료된 실적은 시공능력평가 공시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공




붙 임 1.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 전문 각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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