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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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12-30 |
조회수 | 8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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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이 ’20.12.22(화) 자로 행정예고 되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1. 1. 4(월)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667호)
ㅇ 개정내용 - 시공능력평가 공시 업무 위탁기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실적 신고의 처리 및 신고 내용의 확인 업무는 건설산업종합정보센터에서 수행 - 확인 완료된 실적은 시공능력평가 공시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공
붙 임 1.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 전문 각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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